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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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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2-16 13:51
의료기기및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법
 글쓴이 : nanom
조회 : 5,551  

^의료기기및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법에 따라 허가없이 판매 할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중고제품포함) 불법이오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피해를 줄일수 있으며 이를 모르는 국민들께서 막연하게 생각 하시면 선의 피해자가 됩니다, 2004년부로 의료기및식품법이 강화되어 처벌이 엄격 합니다.

의료기기 법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3. 5. 29, 법률 제6909호).

제4절 판매업 및 임대업
제16조(판매업 등의 신고) ①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는 영업소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업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신고를 한 자가 임대업을 하는 경우
3. 약국개설자나 의약품도매상이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③제6조제6항,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는 "판매 또는 임대"로, "제조업자"는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본다.
제17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소에서의 의료기기 품질확보방법 그 밖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장 벌 칙
제43조(벌칙) ①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①제10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11조제1항(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내지 제7항 또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4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2조,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 내지 제31조 또는 제32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수거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0조 (포상금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 등을 위반한 자를 관계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 (벌칙)제5조제1항 및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44조 (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자
3.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한 자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자
5.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
7.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 등을 한 자
8.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제4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위반한 영업자
2.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자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6.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7.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정지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8.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부착한 봉인·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 한 자


nanom 07-03-16 13:24
답변  
  의료기기(중고포함)를 무단으로 개인이 판매행위시 발생되는 법적책임은 "나노마트"에서는 일채 책임지지 않으며 모든 책임은 개인(허가없이 무단판매하는 개인)에게 있음을 사전 안내 합니다.

제8장 벌 칙
제43조(벌칙) ①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①제10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11조제1항(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내지 제7항 또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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