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 개인 이시라면 위법하기 때문에 직접 판매 불가 합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판매업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를 득한자만 판매 하실수 있으며 사전 광고 심의후 판매 하실수 있으므로 개인은 위법하겠습니다.
-고객님 의사나 약사님은 의료기를 판매하셔도 법에 저촉되지 않아 병원용의료기기는 판매하실수 있습니다, 고객님 께서 보유하고 계신 의료기가 어떤제품인지 모르지만 상담하시면 답이 나올것입니다, 잘 결정하셔서 빠르고 깨끗하고 편안하게 처리하시고 생업에 전력을 기울이시는것이 최선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