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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3-07 22:00
복지용품(보장구처방전) 구입방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903  
의료보험을 이용한 복지용품 구입
 -시행내용:의료보험에 가입한 등록장애인이나 의료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의 경우 1번 항목에 해당하는 복지용품을 살 경우 의료보험(보호)에 적용 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 적용금액  
 1) 의료보험 가입 등록장애인은   
-구입제품 가격이 상한액을 초과할 시에는 상한액에 대한 80% (30만원 이상의 휠체어를 살 경우 24만원까지)를 의료보험조합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구입제품 가격이 상한액 미만일 경우 구입금액의 80%를 환급 받을 수 있다.   
 2) 의료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은   
-구입제품 가격이 상한액을 초과할 시에는 상한액에 대한 100%(30만원 이상의 휠체어를 살 경우 30만원까지)를 군,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구입제품 가격이 상한액 미만일 경우 구입금액의 100%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방법  
1) 의료보험 가입 등록장애인은    
-의료보험 지정 병원 등에서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받는다.병원 외에 복지관, 재활원에 파견 근무(상주근무 및 주기근무)하는 의사로부터도 이 처방전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가야함.    
-의료기 상사 등 복지용품 판매점에서 대금을 전액 지불하고 제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이나 구입처의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대리인 가능함.    
-다시 병원으로 가서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대리인 가능함.    
-소속 의료보험 조합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대리인 가능함.    
-환급 받을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2) 의료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은     
-의료보험 지정 병원 등에서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받는다. 병원 외에 복지관, 재활원에 파견 근무(상주근무 및 주기근무)하는 의사로부터도 이 처방전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가야함.     
-의료기 상사 등 복지용품 판매점에서 대금을 전액 지불하고 제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이나 구입처의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대리인 가능함.     
-다시 병원으로 가서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대리인 가능함.    
-구·군청의 사회복지과에 구비한 서류를 제출한다. 대리인 가능함.     
-환급 받을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필요서류
발급처
의료보험신청장애인 : 보장구 요양비 지급신청서 1부의료보호신청장애인 : 보장구 구입비 지급신청서 1부
소속의료보험조합구·군청
보장구처방전 1부보장구 검수확인서 1부
병원, 복지관
휠체어 구매영수증(구입처 세금계산서)
제품구입처
의료보험증
 
장애인 수첩
 
통장 혹은 통장사본
 
도장
보장구 저방전 기준금액
전동휠체어 209만원(내구연한6년), 전동스쿠터 167만원(내구연한 6년),
수동휠체어 48만원(내구연한 5년),목발 1만5천원(내구연한 2년),
지팡이 2만원(내구연한 2년), 배터리 16만원(내구연한 1.5년)
-건강보험가입자는 기준금액의 80% 지원 됩니다.
 (예)1,670,000원 80% 1,336,000원지원, 자부담 20% 334,000원
-생활보호대상자(의료급여대상자)는 기준금액의 100% 지원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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