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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을 이용한 복지용품 구입
-시행내용:의료보험에 가입한 등록장애인이나 의료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의 경우 1번 항목에 해당하는 복지용품을 살 경우 의료보험(보호)에 적용 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 적용금액
1) 의료보험 가입 등록장애인은
-구입제품 가격이 상한액을 초과할 시에는 상한액에 대한 80% (30만원 이상의 휠체어를 살 경우 24만원까지)를 의료보험조합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구입제품 가격이 상한액 미만일 경우 구입금액의 80%를 환급 받을 수 있다.
2) 의료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은
-구입제품 가격이 상한액을 초과할 시에는 상한액에 대한 100%(30만원 이상의 휠체어를 살 경우 30만원까지)를 군,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구입제품 가격이 상한액 미만일 경우 구입금액의 100%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방법
1) 의료보험 가입 등록장애인은
-의료보험 지정 병원 등에서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받는다.병원 외에 복지관, 재활원에 파견 근무(상주근무 및 주기근무)하는 의사로부터도 이 처방전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가야함.
-의료기 상사 등 복지용품 판매점에서 대금을 전액 지불하고 제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이나 구입처의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대리인 가능함.
-다시 병원으로 가서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대리인 가능함.
-소속 의료보험 조합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대리인 가능함.
-환급 받을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2) 의료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은
-의료보험 지정 병원 등에서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받는다. 병원 외에 복지관, 재활원에 파견 근무(상주근무 및 주기근무)하는 의사로부터도 이 처방전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가야함.
-의료기 상사 등 복지용품 판매점에서 대금을 전액 지불하고 제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이나 구입처의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대리인 가능함.
-다시 병원으로 가서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대리인 가능함.
-구·군청의 사회복지과에 구비한 서류를 제출한다. 대리인 가능함.
-환급 받을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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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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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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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신청장애인 : 보장구 요양비 지급신청서 1부의료보호신청장애인 : 보장구 구입비 지급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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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의료보험조합구·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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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처방전 1부보장구 검수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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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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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구매영수증(구입처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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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구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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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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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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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혹은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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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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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저방전 기준금액
전동휠체어 209만원(내구연한6년), 전동스쿠터 167만원(내구연한 6년),
수동휠체어 48만원(내구연한 5년),목발 1만5천원(내구연한 2년),
지팡이 2만원(내구연한 2년), 배터리 16만원(내구연한 1.5년)
-건강보험가입자는 기준금액의 80% 지원 됩니다.
(예)1,670,000원 80% 1,336,000원지원, 자부담 20% 334,000원
-생활보호대상자(의료급여대상자)는 기준금액의 100% 지원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